1.연말정산?
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,
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연말정산 시기는 금년에 받은 총 급여액(1~12월)을 내년 2월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매 달 급여에서 일정한 세금을 떼가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.
이때 세액은 추측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산하자는 것이다.
원천징수 비율은 16년부터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비율로 선택할 수 있다.
연초에 선택할 수 있으며 비율에 따라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비율이 낮지만 결국 총 세금액(결정세액)은 동일하다.
본인이 제태크에 자신있거나 돈을 굴릴자신이 있다면 80%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.
2. 총 세금액(결정세액) 계산
총 급여액에서 비과세금액과 소득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를 하고 난 액수를
과세표준 금액이라고 한다.
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은 간이세액표를 참조하면 된다.
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라고 한다.
총급여 - 소득공제 합 = 과세표준
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값(산출세액)
산출세액 - 세액공제 합 = 결정세액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환급세액
결정세액>기납부세액 이라면 차액만큼 납부 해야하며,
결정세액<기납부세액 이라면 차액만큼 돌려 받게 되는것이다.
이 예시를 통해 설명하자면,
1억원(총급여)-2675만원(소득공제 합) = 7325만원 (과세표준)
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구간을 찾아 계산한 산출세액 1236만원.
1236만원(산출세액) - 489만원(세액공제) = 747만원
747만원 < 1000만원(기납부세액)
따라서, 253만원을 내년 2월에 받게 된다.
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.
3. 사회초년생 Tip
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많지 않아 세율구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 연말정산에 관심
이 적은 경우가 있다.
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거나 아직 하지않았다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내 월급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.
청약저축은 납입 금액중 최대 240만원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.
또한, 월세액에 총 10~12%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은 하나씩 알아보고 찾아보자.